[3765] 외교관등 직무수행 특수지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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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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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1.11. ‘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 지침’을 수정한바(예규 71-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적성 공산국가의 외교관이 외교단의 단장인 경우 부임 또는 이임 시에 예방 또는 인사 카드를 현지 관례에 의하여 행할 수 있음.
    ●외교 의례상의 접촉도 현지 실정에 의하여 공관장의 재량에 의하여 행하고 사후에 본부에 보고함.
    ●한국 공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공산권 외교관의 초청 여부는 현지 실정을 참작하여 공관장이 재량으로 행하고 본부에 사후 보고함.
    ●적성 국가의 외교관과 부득이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불필요한 언동은 삼가하며 기타 공산국가의 외교관과는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홍보하여 통상, 교역 등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대북한 우월성 및 북한의 대남 도발과 무력 적화통일 음모를 폭로 규탄토록 함.
    
    2. 외무부는 1971.7.15. 내부 건의를 통해 대동구권 접근 정책 추진에 필요한 대상국가와의 대화 통로 구축을 위하여 동구 제국의 공관이 고루 상주하고 있는 중립국 주재 공관을 통해 우리 주최 행사에 동구권 외교관을 초청하는 방안을 실무 검토함.
    ●우선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및 주싱가포르총영사관을 선정, 시험적으로 8.15 경축 리셉션을 계기로 동구권 외교관을 초청, 그들의 반응을 탐지하고 점진적으로 대동구권 접촉을 시도함.
    
    3. 외무부는 1971.10월 국내 관련 부처 및 전 재외공관에 대해 외무부가 1971.1월 이래 사용해 온 ‘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 지침’을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 폐기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였다고 통보함.
    (예규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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