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4] 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지침의 운영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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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지침의 운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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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인도대사관은 인도 외무부 R. Jaipal 차관보를 위한 송별연에 주인도 유고슬라비아대사를 초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바, 외무부는 1969.10.22. 다음과 같은 방침을 통보함.
    ●유고슬라비아는 국내체제에 있어 여타 공산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인민 민주주의와는 다른 독특한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정책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
    ●한국은 대중립국 외교 강화를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바, 비동맹 중립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의 대중립국 외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교관 직무 수행 기본지침은 적성국가가 아닌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여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산국가 중에서도 특수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공산국가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예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인도 현지의 관례를 감안하여야 하나, Jaipal 차관보 송별 만찬회에 인도 주재 유고슬라비아대사를 초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주우간다대사관이 1970.8.15. 주최한 리셉션에 소련, 체코 및 헝가리 대사관 직원들을 초청, 참석시킨 데 대하여 외무부는 본부에 사전 청훈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3. 주모로코대사관은 1970.9.3. 현지 이임 공관장을 위한 송별 리셉션을 모든 공관장의 공동 명의하에 개최하자는 외교단장의 제의와 관련, 이임 공관장의 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송별 리셉션에 참가하지 않는 권리를 유보하는 조건하에 동 제의를 수락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9.11. 한국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적성국가(북한, 월맹, 중국)의 공관장은 초청할 수 없으며 기타 공산국 공관장 초청 여부에 관하여 본부에 사전 청훈해야 한다는 지침을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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