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5]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조치 해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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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71.3.11.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대중국 여행제한 완화정책에 관한 기자 질문에 대하여 현재 국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2. 주미대사대리가 1971.3.12.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문의한바, 동 과장은 현재 국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가부간 결정은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행완화 조치가 있더라도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3. 주미대사관 김동휘 참사관은 1971.3.20.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면담한바, 동 과장은 북한 여행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case by case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고 언론인의 신청에 대하여는 북한의 사정 소개가 될 것이므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함.
    
    4. 주미대사가 1971.8.30. 미 국무부 브라운 부차관보를 만나 탐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9.15.에 만료되는 북한, 월맹 및 쿠바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미 국무부는 동 여행제한 조치가 연장 실시될 경우라도 신문기자 등 특정 인사의 여행에 대하여는 case by case로 심사 허가할 방침임.
    ●장차 동 여행제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일괄 처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임.
    
    5.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1.9.7. 주한 미국대사관 피터스 참사관과 면담, 최근 미국 기자 3명이 북한여행을 위하여 국무부에 수속 중이라는 보도에 관심을 표하고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여행 제한조치를 계속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함.
    ●피터스 참사관은 미국 여권 소지자는 공산 지역을 여행하기를 원할 때 사증만 획득하면 입국하더라도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미 정부로서는 강제로 여행을 불허할 수 없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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