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4] 북한 · 영국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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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영국대사대리는 1971.3.23. 영국 외무부 극동국장의 요청으로 동 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3월 초 북한이 주소 영국대사관에 기자단의 영국 입국사증을 요청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증발급을 승인키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납북 KAL기의 기체 및 승무원 석방을 위하여 그간 소련 정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는바, 북한 기자단이 영국에 오면 직접 석방을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음.
    ●북한 관리에 대한 입국은 불허하지만 기자단에 대한 입국 허가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북한 승인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무부 법제당국의 해석이 있으며, 입국사증도 여권에 기재하지 않고 AFIDAVIT 식의 별도 서류에 발급할 것임.
    ●북한 기자단이 입국하여 상주 통상 또는 문화사절단의 설치를 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일 그러한 요청이 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사증발급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임.
    
    2. 외무부는 1971.11.27. 북한·영국 간 무역협정이 평양에서 영국·조선 무역회와 북한 국제무역촉진 위원회 간 조인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분석함.
    ●북한·영국 간 무역이 1957.2.25. 영국 정부의 대북한 금수조치 해제로 시작된 이래 1957.7.20. 라메르 상사와의 무역협정, 1958.4.22. 엔토테스 상사와의 무역협정, 1968.10.8. 북한 국제무역촉진 위원회와 영국 국제무역 이사회 간 무역협정 등이 체결됨.
    ●금번 협정을 조인한 영국·조선 무역회 대표단은 영·조 무역회 가입 상사대표 6명으로 구성되어 1971.11.16. 평양 도착, 북한 측과 회담을 진행시킴.
    ●금번 체결된 협정에서는 최근 북한이 수입교섭 중인 화물선, 연 및 아연 제련 설비, 비료공장 설비, 암모니아 설비 등의 실현과 북한의 금속 제품류, 광물류의 수출 증진을 위한 쌍방 간 무역 확대책이 규정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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