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재한 일본인 귀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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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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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1.4.30.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4.28. 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다음 2개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함.
    ●지난 4.16.~17. 실무자 회담 시 제의할 예정이던 재한 일본인의 체류 갱신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
    ●재한 일본인 중 무지 또는 무관심 등의 이유로 적기에 체류기한 연장을 못 하여 현재 한국의 입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 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의적 배려
    
    2. 외무부는 1971.5.7. 상기 2개 항의 재한 일본인의 대우 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처리 상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함.
    
    3. 법무부는 1971.5.15. 재한 일본인의 대우 문제에 대해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회신함.
    ●재한 거주 일본인들의 체류기간 갱신은 범법 사실이 없는 한 3년간으로 연장 허가하고 있음.
    ●불법 체류한 재한 거주 일본인들에 대하여는 실사한 후 무지 또는 빈곤자임이 확인되면 벌과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도의 벌과금을 부과하여 계속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하고 있음.
    
    4. 외무부는 1971.5.21. 재한 일본인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상기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이 재한 일본인이 아직도 1~2년의 체류허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므로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면 재차 법무부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주일대사에게 참고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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