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8] 각국의 신생독립국 승인 절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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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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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국 정부의 신생 독립국가 승인 절차에 대한 외무부의 1971.9.19. 지시에 대한 각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으로, 각 공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캄보디아 
    ●각의 결정으로 충분하며 관례적으로 국회에 사후 통보
    
    2. 벨기에 
    ●국왕이 신생국가의 원수에게 축전을 발송함으로써 국가 승인 의사를 표명
    
    3. 필리핀 
    ●국내 절차는 외무성이 대통령에 건의하여 재가를 받는 것으로 종료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원수가 피승인국 국가원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통보
    
    4. 태국 
    ●각의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신생국에 대해서는 수상이 상대국 수상 또는 대통령에게 승인 내용을 포함한 축하 전문을 발송
    
    5. 이탈리아
    ●국내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인 경우 공동성명, 대개는 전문으로 상대국 원수에게 승인 사실을 통고하는 형식
    
    6. 싱가포르 
    ●각의에서 상정 결정하고 축전 타전이 통례
    
    7. 튀니지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
    
    
    8. 칠레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법규로서 제정 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
    
    9. 스위스 
    ●연방각의에 상정하여 결의하고 외무성이 승인을 독립국에 통고하는 동시 승인 사실을 외무성 명의로 공표
    
    10. 카메룬 
    ●외무성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하며, 대외로는 축전 또는 공동성명서 시행 등
    
    11. 우루과이 
    ●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상대국에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립국이 유엔 가입 신청 시 찬성하는 방법도 사용
    
    12. 이란
    ●외무성이 수상, 국왕의 재가를 받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일방적 통고 또는 성명서 발표 형식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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