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7] ASPAC 경제협력센터 집행이사회 의사규칙 및 재무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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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 경제협력센터 집행이사회 의사규칙 및 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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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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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2.25.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경제협력센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제협력센터 집행이사회의 의사 규칙 및 재무 규정과 동 경제협력센터 설립 협정, 1971년도 동 센터의 기구,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내용임. 
    
    1. 의사 규칙 개요(총 41개 규칙)
    ●회원국 및 회의 참석
    - 집행이사회는 태국 외상(의장)과 각 회원국 대표 1명씩으로 구성
    - 여타 국가나 국제기구는 합의에 따라 옵서버로 참석 가능
    ●회의 개최
    - 매년 정기이사회 개최 및 3개국 이상 대표의 공동 요청으로 특별이사회 소집 가능
    ●의제: 잠정의제는 사무국이 작성, 의장이 승인
    ●이사회 임원: 이사회가 대표 중에서 부의장 선출
    ●이사회의 위원회와 실무 그룹: 필요시 설치 가능
    ●센터 사무국장
    - 사무국장 또는 전문 직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의제들의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사항 보고
    ●이사회 회의 기록: 사무국장이 작성, 배포
    ●사용언어: 영어
    ●기타 의사 진행, 투표, 의사 규칙의 정지·개정 등을 규정
    
    2. 재정 규정(총 12개 조항)
    ●적용 기간: 1971~73 회계연도
    ●회계연도: 1.1.~12.31.
    ●예산
    - 연간 예산안은 행정비와 운영비로 구분, 사무국장이 준비
    - 태국 정부가 센터 설립 비용과 설립 후 3년간 행정 및 운영비를 부담
    - 3년 후에는 회원국이 운영비를 자발적으로 기여
    ●특별기금: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
    ●기금 운용: 사무국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기금 운용 은행 지정
    ●내부 관리: 사무국장이 상세 규정 작성 및 관리
    ●기타 회계, 감사, 지출 관련 결의, 권한 위임, 일반 규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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