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2] 주한공관 폐쇄 - 칠레, 1971.3.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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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공관 폐쇄 - 칠레, 19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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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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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칠레대사는 1970.1.3. 칠레 정부가 서울의 주택 사정을 이유로 상주공관 개설을 지연 또는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 대사대리의 주택 임차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1.6. 주한 칠레대사관 공관 임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Diemer 주한대사대리는 현재 1,300달러 정도의 건물을 물색하여 본국 정부에 임차 승인 요청 중이라고 주칠레대사대리에게 회신
    
    2. 주칠레대사는 1970.1.16. 페루 외무차관보가 공관 임차료 문제로 서울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울 주재 대사대리에게 귀국토록 칠레 정부가 1.16. 훈령하였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하고, 외무부가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한 칠레대사대리가 서울에 주재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70.1.19. 주한 칠레대사관의 사무실 및 관저 겸용으로 적합한 주택을 물색하여 임차료를 정부의 알선으로 월 800달러로 하기로 하였고, Diemer 대사대리도 만족하고 있다고 주칠레대사에게 통보하고 칠레 정부가 대사관 철수 결정을 번복하도록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Diemer 주한 칠레대사대리는 1970.1.26. 외무부 구미국장에게 자국 정부로부터 계속 체한하라는 전문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 왔으며, 주칠레대사는 1.31. 칠레 외무차관보가 Diemer 대사대리에게 주택 임차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보고함.
    
    5. 주칠레대사는 1971.3.3. 칠레 외무차관이 Diemer 주한 대사대리의 후임은 외무성 인사 사정으로 임명할 수 없으므로 현 대사대리가 이한하면 칠레의 서울 공관을 폐쇄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3.8. 주칠레대사에게 상주대사관 존속 필요성을 역설하여 Diemer 대사대리의 후임자 임명을 재차 교섭하고, 사정상 상주공관 유지가 어려울 경우 주일 칠레대사가 겸임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
    
    6. Diemer 주한 칠레대사대리는 1971.3.10. 외무부 구미국장을 방문, 자신은 주이스라엘대사로 전임되어 수일내 이한한다고 통보하고, 3.25.자로 주한 칠레대사관을 폐쇄한다는 칠레 정부의 결정을 통고하는 구술서를 수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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