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1] 재외공관 설치 - 주Da Nang 임시분관(월남) 1971.10.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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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주Da Nang 임시분관(월남) 197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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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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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월남대사는 1971.5.19. 다낭에는 약 1,800명의 한국인 기술자, 민간인이 체류하고 있고 근래 월남인에 의한 폭행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공까지 거리가 멀어 대사관에서 현지 실정 파악이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다낭에 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함.
    
    2. 1971.5.28. 주월남대사는 5.16.자 월남 신문들을 인용, 한국인들이 5,000여 명의 월남인 직업(세탁업)을 탈취했으며, 이로 인해 다낭에서 한·월남 종업원 간 유혈극이 벌어졌다고 보고함.
    ●주월남대사는 동 기사 관련, 다낭 주재 노무관에게 확인한바, 한국의 공영건업이 월남인이 해오던 기계 세탁공장 20여 개를 미국과의 계약으로 통합 인수하고 월남공장의 종업원을 인수 취업시킨 데 대해 월남인 공장 경영주들이 기자에게 호소한 결과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이며 유혈 운운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3. 주월남대사는 1971.5.28. 최근 월남 다낭 시에서 총기를 소지한 월남인 괴한들에 의한 강탈행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관련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월남 정부에 대한 관심 환기 및 효과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월남 진출 한국 업체 및 약 5,000명에 달하는 한국 민간인들의 실태 파악과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3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함.
    ●다낭에 영사관을 시급히 설치할 것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71.8.3. 주월남대사의 다낭지역 영사관 설치 건의에 대해, 동 지역의 한국인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사관을 둘 필요는 없으나, 현지 사정을 감안, 동 지역의 기술자 및 노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 분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우선 6개월간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설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임시 분관의 명칭은 ‘주월남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다낭 분관’으로 하고, 9.30. 월남 외무성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얻어 10.19. 다낭 임시분관 개관식을 거행함.
    ●동 분관에는 본부 직원 1명을 파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월남대사관 직원이 장기 출장 형식으로 임시 체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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