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4] 주브루나이 겸임 영사관 설치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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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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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0.2.2. 영국 보호령인 브루나이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경제관계 증진 및 교민 
    보호를 위해 겸임 영사관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브루나이 및 영국을 통한 교섭을 시행한 바,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2.2.22. 공한으로 브루나이 국왕이 현 시점에서 한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알려 왔음을 통보해 옴. 
    
    1. 겸임 영사관 설치 목적
    •브루나이는 1971년 영국군의 Suez 철수 이후 독립할 가능성이 많으며, 한국의 겸임 영사관 설치 시 독립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활동 강화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능함.
    •브루나이 국가경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개발 등과 관련한 기술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기술협력 및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경제 진출이 가능함. 
    •1969년 말 현재 브루나이에는 207명의 교민이 거주 중이나, 이민법상 장기체류허가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어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사보호가 필요함.
    
    2. 주요 교섭 과정
    •외무부차관은 1970.2.12. Trench 주한 영국대사를 초치하여 주브루나이 비상주 겸임영사관 설치에 대한 영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는 동 일자 공한을 전달하고, 영국 정부의 관련 협조를 당부함. 
    •주영대사는 5.26. 영국 측이 한국의 요청을 지난 3월 브루나이 측에 전달하였으나 브루나이 측이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함.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담당관의 1971.1월 주브루나이 영국 고등판무관대리 면담 시 영국 측은 
    브루나이 국왕이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주영대사는 1971.3.25. 주재국 측에 의하면 브루나이 국왕은 모든 국가와의 영사관계 수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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