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3] 국교수립 - 휘지, 1971. 1. 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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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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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7.24. 주영대사에게 피지 당국으로부터 피지가 1970.10.10. 영국에서 독립을 선포할 예정이며, 10.9.~14. 개최되는 동국의 독립 경축행사에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을 요청하는 7.6.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영대사는 7.27. 영국 외무성으로부터 조사한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독립 경축행사 초청 범위는 극동 소재 영연방국을 위시한 영연방국들과 극동지역의 우방국 등이 위주
    - Ratu Sir Kahisese Mara 현 수석 장관이 독립을 계기로 수상이 될 예정
    - 동국이 독립하는 취지에 비추어 유엔 가입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2. 외무부는 1970.7.31. 한국 정부가 피지 당국의 초청을 수락하여 대표를 파견할 것과 장차 외교관계 수립 시에는 당분간 주호주대사관이 겸임해야 할 것임에 비추어 경축식전 대표로 주호주대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재가를 받음.
    
    3. 외무부는 1970.10.10. 독립을 선포하는 피지의 독립식전에 민충식 주호주대사를 파견하고 피지의 수석 장관 앞으로 국무총리 명의의 축전을 발송할 예정이며, 주호주대사로 하여금 현지에서 피지 정부 당국자와 직접 교섭하여 가능하면 동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도록 훈령하였다고 9.30. 대통령에게 보고함.
    
    4. 주호주대사는 1970.10.11. Mara 수상과 면담, 국교 수립을 정식으로 제의하고 Mara 수상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국이 국교수립에 합의하였으며, 국교수립에 대한 공식 발표는 동 수상이 유엔에서 귀국하는 10월 말 이후 호주 주재 피지 대표를 통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 및 문안에 관한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5. 피지 정부는 1970.10.15. 각의에서 주호주 한국대사를 겸임대사로 접수키로 의결하고 12.30. 주호주대사관에 1971.2월 말 신임장 제정 예정임을 통보해 왔으며, 이러한 의결 및 신임장 제정 통보로 양국간 국교수립 정식 발표와 아그레망 요청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임장 제정 시기를 제안함.
    
    6. 정부는 피지와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안건을 1971.1.30.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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