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8] 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沖繩) 반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6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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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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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1.2.17. 미·일 간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 교섭 내용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협정 교섭을 1971.4월 중 일괄 타결 방침이며 7월 또는 9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1972년 상반기 중 반환 실현
    ●군사조항은 안보 조약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규정
    ●군사시설에 관하여, 핵무기 제거, 레이더 기지의 일본 이양, 나하 주변 기지의 일부 이양 및 일부 이동
    ●미군의 방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병력 증감 문제는 미국의 정책 추이에 따라 결정
    
    2. 주일대사는 1971.3.26. 오키나와 체류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다음 요지로 보고함.
    ●1970.12.31. 현재 거주 한국인은 203명이며, 별도로 미군의 배우자가 300~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
    - 대부분 미군 고용인 또는 기술자 및 그 가족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특별 재류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시정권 반환 시 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 또는 그보다 향상된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측과 교섭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3. 외무부는 1971.6.18. 대통령에게 6.17.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 외상과 미국 국무장관 간에 서명된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의 요지 및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한국의 안보 관련
    - 오키나와 반환은 닉슨-사토 공동성명의 기초 위에서 실시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사용에 있어 한국에 관한 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오키나와의 법적 지위는 일본 본토상의 기지와 동일
    ●군사기지의 처리 문제
    - 88개 기지는 계속 미군에 제공, 14개 기지는 일정기간 후 반환, 34개 기지는 반환 또는 축소 
    ●오키나와 거주 외국인의 처우는 대체적으로 기득권을 존중
    ●협정은 상호 비준서 교환 후 2개월 후 효력 발생
    - 일측은 실제 반환이 1972.4.1.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국의 국회 사정 감안 시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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