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3]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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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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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8.3.13.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교포들에 대해 일본이 원폭자 구호 관계 특별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자국민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은 충분한 구호를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는 미국 기관의 성격 및 활동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68.6.7. 상기 지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조사, 보고함.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건은 피폭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며,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질병이 원폭의 피폭에 의한다는 후생대신의 인정이 있으면 의료 및 의료 수당을 받고 있으며 국적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구호의 내용은 피폭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 진단과 질환자에 대한 의료 급부와 비용의 부담, 의료 수당의 지불 및 관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등임.
    ●원자폭탄 상해위원회(ABCC)는 미국 정부에서 연간 일화 10억 엔의 원조를 받고 원자력 환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며 의료적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님.
     
    3. 외무부는 1968.10.8. 원폭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밀항 후 일본 관헌에 검거된 손귀달 문제에 대해 일본 관계당국의 호의적 배려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주시모노세키영사는 10.15. 시모노세키 입관을 방문, 영사와 변호사가 함께 보증을 하고 손귀달의 가석방을 받았는바, 보증금 50,000엔은 야마구치 민단본부에서 입체하였으며 손의 가석방 기간은 1개월간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손귀달은 11.4. 야마구치 현 지방재판소에서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
    
    4. 외무부는 1969.2.14. 일본의 자민당 및 민사당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핵금회의(핵병기 금지 평화 건설 국민회의)’가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위하여 일화 100만 엔을 기부할 생각임을 보건사회부에 통보하고 동 제의 수락여부, 기부대상자 및 송금방법을 문의함.
    ●보건사회부는 3.19. 공문을 통해 기부 대상 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로 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핵금회의는 1970년에도 100만 엔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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