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0] 칠레의 대독일 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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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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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0.10월 외무부는 10.24.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극좌 사회주의자인 Allende가 당선되어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서독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사, 보고하도록 주독대사관에 지시함.
    ●주독대사관은 10.6. 할슈타인 독트린을 포기한 주재국 정부는 제3국이 동독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관례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칠레 정부는 1971.1.5. 중국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였으며 알메이다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동독과 1월 말 내지 2월 초에 외교관계 및 통상관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서독 브란트 수상에게 통보하였다고 언급함.
    
    3. 칠레 외상은 1971.4.6.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공식 발표함. 동 합의는 3.16. Lipzig 박람회 참석을 겸한 Alcides Leal 칠레 외무차관이 동독 방문 시 동독 외상 Otto Winzer 간에 합의 서명된 것임(주칠레대사관 보고).
    
    4. 주독대사관은 1971.4.8. 칠레와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서독 정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금번 칠레의 조치는 양독 간의 대화와 유럽의 긴장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서독 정부는 칠레의 조치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금번 조치가 서독·칠레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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