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6] 국제기구내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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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10월 유엔총회에서의 중국 대표권에 관한 알바니아 안 채택에 따라 동 문제가 추후 각종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조사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10.26. 파리에서 개최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루마니아 대표는 중국(구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고, 대만(구 자유중국)이 축출됨에 따라 IOC에서도 당연히 중국이 대만 대신 참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1971.11.2. 중국에 대하여 제16차 FAO 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으로 문의함(11.23. 중국은 시간관계로 금차 총회에 불참한다고 회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10.29. 찬성 25, 반대 2, 기권 5로 앞으로 유네스코 내에서 중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한다고 결정함.
    ●미 국무성 John Armitage 유엔 정치문제 담당과장은 11.4. 중국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IDA(국제개발협회) 등 특수기구에는 가입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11.1.~12.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16차 유엔 Population Commission은 11.5. 중국을 옵서버로 초청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함.
    
    3. 외무부는 1971.11.16. ICAO 헌장에 유엔에서 축출된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 ICAO 내 중국 대표권 문제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함.
    ●주캐나다대사관은 11.17. 중국 대표권 문제는 Chicago Convention 제92조에 의한 신회원국 가입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동 건은 다음 주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주한 대만대사관은 1971.11.9. 유엔총회에서 10.26. 채택된 알바니아 결의안은 유엔 및 유엔 직속기구에만 적용되고 여타 전문기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잔류 노력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WMO(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1971.11.26. 중국의 대표권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를 WMO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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