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4]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토지·건물) 취득허가 및 면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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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토지·건물) 취득허가 및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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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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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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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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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69.6.14. 외무부에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허가신청 및 신고 제출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6.17. 외국인토지법 영문판을 주한 외교단에 송부함.
    ●주한 로마교황청은 6.30.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신청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주한 영국대사관은 7.3. 서대문구 정동 소재 대사관 부지 3,144평에 대한 권리취득 허가 신청을 필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1970.5.27. 외무부에 대해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대지(306평)를 동 대사관 부지용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
    ●내무부는 7.3. 공문을 통해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부지매입 건은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도록 권유함.
    ●외무부는 12.9.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및 대사 관저의 이전을 확인함.
    
    3.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71.3.4. 외무부에 대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대사관 및 공관장 관저용으로 구입하기를 희망하면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3.13.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이 구입한 대사관 겸 공관장 관저용 건물의 등기 사무에 필요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이전 확인서를 발급 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1.10.19. 외무부에 대해 동 대사관 산하 ‘United States Mission Association(U.S.M.A.)’이 서울클럽 토지를 구입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동 토지 구입 가능 여부, U.S.M.A.의 토지 구입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11.30. 동 문제는 외국인토지법 해석과 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동법의 해석은 법무부에 문의하고 집행에 관하여는 시행기관인 내무부에 문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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