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3] 외국인 토지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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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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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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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68.10.12.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 개정 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68.11.29. 주한 외교단 앞 공한을 통해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 개정의견(영어본)을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이나 허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음.
    ●사전 동의 없이 토지 취득의 목적이나 사용을 변경할 경우, 최초의 허가가 철회될 수 있음.
    ●대통령령이 규정한 지역 내에 200평 이하의 주거 목적 토지는 사전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음.
    ●허가 없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무효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내무부는 1971.3.22. 외무부에 대해 외국인 토지 권리 취득 허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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