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1]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이전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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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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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2.5.29.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앞 공문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대지를 한미 양국 간 특별한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지를 물색한 후 증여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함.
    ●6~7월 외무부는 재무부, 서울특별시, 국방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부지 증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7월 관계부처는 소관 재산 중에 미국대사관 부지로 적당한 대지가 없음을 외무부에 회보함.
     
    2. 외무부는 1962.10.19. 재무부장관에게 정동에 소재하는 전 소련영사관 대지(6,194평)를 몰수하여 미국 정부에 분할 증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함.
    ●외무부는 11.30.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앞 공문을 통해 구 소련영사관 대지를 몰수 분할하여 미국대사관 신축대지로 미국 정부에 증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8.5.22. 동 대사관 건물의 이전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현 건물로부터 경제기획원 청사 좌측에 위치한 유솜(USOM) 건물 내로 이전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는 1968.6월 현 유솜 청사 일부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외무부는 6.21. 주한 미국대사에게 미국대사관이 주요 사무실을 USOM 내로 옮겨 공동 사용하려는 계획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함.
    
    4. Porter 주한 미국대사는 1968.6.28. 외무부에 대해 존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68.7.1.부로 유솜을 주한 미 국제개발처(USAID)로 개칭, 대사관의 경제과 기능을 흡수하고, 현 유솜 처장은 유솜과 대사관을 포함한 USAID의 장에 임하고 동 처장의 서열은 미국대사관의 대사, 공사 다음의 제3위에 둔다고 통보함.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1.1.22. 서울시 안국동에 위치한 미 대사관 Compound II의 토지 일부가 서울시 토지 수용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수용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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