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7] 외교관 신변보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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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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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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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iustetti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은 1971.4.19. 외무부 의전실장을 방문, 4.18. 본인, 본인의 처 및 딸이 강릉비행장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경찰관에게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휴대품 조사와 신체 검색을 당하였다고 항의함.
    ●주한 로마교황청은 4.22. 공항에서 외교관에 대한 수하물 검색 및 신체 수색을 완화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71.4.22. 항공기 납치사건 예방조치와 관련, 여타국에서는 외교관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조사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3. 외교관의 신체불가침권 제한에 관한 각국의 관례는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보고).
    ●스위스는 1970.9월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폭탄 또는 무기 휴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휴대품과 신체 검색을 하고 있음. 외교관도 검색 대상이 되며 정부고관, 저명인사, 고급 외교관 등 잘 알려진 인사와 정부관리가 영접, 전송하는 인사는 생략된다고 함.
    ●이탈리아는 경찰이 사전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한하여 외교특권 향유 여부를 불문하고 승객의 신체 및 휴대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교특권 향유자에 대한 신체 및 휴대품 검색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케냐는 VIP Room을 사용하는 공관장급에 대하여는 신체 및 휴대품 검색을 면제하나 기타 외교관은 검색을 실시하고 있음.
    ●칠레는 현 정부 수립 이래 항공기 납치 위험성이 없어 외교관에 대한 신체 및 물품 검색을 하고 있지 않음. 
    ●우루과이는 외교관을 신체 및 휴대품 검색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집트는 모든 외교관에 대해 신체검색을 하고 있으며 귀빈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음.
    ●일본은 일반 승객 또는 외교관을 불문하고 전 승객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혐의가 확실할 경우에는 휴대품도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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