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5]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 관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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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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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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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71.9.9. 신임 대사의 취임 선서 관례의 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1. 전직 대사가 대사로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다음 이유로 대통령 면전에서의 취임 선서를 생략할 것을 건의함.
    ●신임 대사의 대통령 면전에서의 취임선서는 국무총리 면전에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행하는 취임선서와는 달리 공무원 신분관계 설정의 법정 요건이 아닌 대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례적인 절차에 불과함에 따라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선서를 반복할 필요가 없음.
    ●타 임지로 전임하는 대사 및 외무부 본부 근무 후 재차 대사로 발령된 대사의 경우에도 재차 취임선서를 거듭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대사직에서 면직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선서할 필요가 없을 것임.
    ●취임선서식 일정으로 인해 대사 부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대사 파견 시에 특별한 의전행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 주요 국가의 관례임.
    
    2. 취임 선서와 관련한 외국의 관례
    ●영국: 취임선서식 없이 부임 전에 여왕을 예방함.
    ●일본: 취임선서식 없이 일왕 면전에서 대사 인증식을 행함.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터키: 취임선서식 없음.
    
    3. 한국의 선례
    ●정일권 주필리핀대사가 1961년 주미국대사로 재임명되었으나 현지에서 부임하였음에 따라 취임선서 문제가 되지 않음.
    ●면직된 대사가 국내에서 재차 대사 발령을 받은 것은 방희 주스웨덴대사가 첫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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