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4] 축전 발송에 관한 지시 및 예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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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전 발송에 관한 지시 및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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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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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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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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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1.6. 전 재외공관장에게 사무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위해 1.1.부터 국경일 및 취임에 한하여 국무총리 및 외무장관 명의 축전을 양식화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함.
    ●주재국 및 겸임국 정부 또는 정부인사에 대해 국무총리 혹은 외무장관 명의로 축전을 발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첨부하는 안 중 채택하고자 하는 문안을 명시, 본부에 청훈
    
    2. 외무부는 1971.9.16. 전 재외공관장에게 주재국 내지 겸임국의 국경일 및 취임 시 국무총리 또는 외무장관 명의의 축전 발송을 청훈하는 경우 1.6. 지시한 지침에 따라 청훈하고, 주재국 및 축전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비추어 축전 양식이 부적당하거나 수정 내지 첨기할 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첨기 청훈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71.11.22. 대통령 명의 축전 대상국 중 1970년부터 한국의 국경일에 축전을 보내오지 않고 있거나 지금까지 축전을 한 번도 보내오지 않고 있는 국가의 주재국 공관장에게 현지 공관에서 외교 관례상 호혜원칙에 따라 광복절 축전이 발송되도록 교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71.12.1.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대상국 중 한국의 국경일 축전을 보내오지 못하게 된 원인을 조사·보고함.
    ●축전 미발송 원인은 상대방 외무성 당국의 불찰 내지는 무능에 기인
    ●이들 대상국(총 14개국)에 대해 현지 공관에서 적절히 광복절 축전이 발송되도록 할 것을 해당공관에 지시한 바 있어, 우리 측으로서는 이들 국가에 대해 종전의 예에 따라 대통령 명의의 축전 발송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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