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1] 국기게양 관례조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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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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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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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3.3.18. 전 재외공관에 각종 행사 시 올바른 국기 게양 방법을 지시함.
    
    2.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65.3.17. 제14차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 시 한국을 승인하지 않은 알제리와 인도네시아 국기 게양 여부를 문의함.
    ●의전실은 3.19. 한국을 승인한 국가에 한해 게양한다는 국무원 고시에 따라 게양할 수 없다고 회신
    ●본 문건에는 다음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 국기 게양 방법에 관한 건(대통령 고시)
    - 국기, 국가 및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문교부 작성자료)
    - 국기 존엄성 앙양운동 추진에 따르는 교육자료(외무부 훈련관실 작성자료)
    
    3. 외무부는 1965년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국기 게양 관례 및 국가 연주에 관한 사례를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
    ●각국 주재 공관은 동 자료의 조사결과를 보고
    
    4. 외무부 구미국은 1968.1.30. 한·미 양국 국기와 유엔기 게양에 관한 의전절차에 관해 한 국가의 상사에 의해 국기를 반 게양할 경우, 타방 국가의 국기를 평상시 게양 또는 반 게양할 것인지 문의해 옴.
    ●의전실은 2.2.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방 국가의 상사에 타방국의 반 게양이 무방하다는 의견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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