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5]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캄보디아-홍콩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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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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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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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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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캄보디아 등 6개국)의 1971년 현재 상훈제도에 관한 외무부 조사 내용임.
    
    1. 캄보디아(구 크메르)
    ●동국 공무원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2. 케냐
    ●양국 간 친선관계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경우 상주대사에 대해 서훈함.
    ●동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3. 태국
    ●2년 이상 상주한 대사에 대해 관례적으로 서훈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동국 국민에 대한 서훈은 사후 통보만으로 가능함.
    
    4. 터키
    ●상주 외교관에 대한 서훈제도가 없음.
    ●동국 국민에 대한 서훈은 수여 국가의 사전 통보로 가능함.
    
    5. 파키스탄
    ●상주 대사에 대한 서훈은 사안별 심사 후 결정함.
    ●동국 국민에 대한 서훈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6. 프랑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주재한 외교관들에 대해 직위에 따라 5등급의 국가공로훈장을 관례적으로 서훈함.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동국 외교관들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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