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4]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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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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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84]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 [3484]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사우디아라비아-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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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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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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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의 1971년 현재 상훈제도에 관한 외무부 조사 내용임.
    
    1. 사우디아라비아
    ●상주 외교관에 대한 서훈제도 없음.
    ●외국 정부로부터의 서훈은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2. 스웨덴
    ●2년 이상 상주한 외교관들에게 서훈함. 
    ●국가원수 교환 방문 시 또는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임 중에 서훈함.
    
    3. 이스라엘
    ●상주 외교관에 대한 서훈제도 없음.
    ●외국 정부로부터의 서훈은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4. 스위스, 인도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을 불허함.
    
    5. 스웨덴
    ●2년 이상 상주한 대사에 대해 최고훈장을 서훈함.
    ●겸임대사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훈함.
    
    6. 이집트
    ●사전 승인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을 허가함.
    
    7. 일본
    ●1년 이상 재임 대사 및 2년 이상 재임 기타 외교관에 대해 직위에 따라 9개 등급의 훈장을 서훈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영사 및 무관에 대한 서훈은 없음.
    
    8. 자메이카
    ●외국 정부로부터의 서훈은 사전에 정부를 통해 영국 여왕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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