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3]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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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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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83]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 [3483] 각국의 상훈제도. 전3권 가봉-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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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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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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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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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가봉 등 7개국)의 1971년 현재 상훈제도에 관한 외무부 조사 내용임.
    
    1. 가봉
    ●3년 이상 상주한 외교관들에게 서훈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특별한 공헌이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는 상주 기간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서훈함.
    
    2. 네덜란드
    ●국가원수의 국빈 방문 시 상호 간에 훈장을 교환함.
    ●2년 이상 상주한 외국대사에게 서훈함.
    
    3. 서독
    ●2년 이상 상주한 외교관들에게 서훈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국가공무원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은 사전 보고 및 승인을 필요로 함.
    
    4. 교황청
    ●일정 기간 상주한 대사 및 공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훈격에 따라 서훈함.
    ●기타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 후 직위에 적절하게 서훈함.
    
    5. 그리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상주한 대사 및 총영사, 3년 이상 상주한 참사관급 및 4년 이상 상주한 기타 외교관들에게 심사 후 서훈함. 
    ●우호관계 기여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서훈함.
    
    6. 멕시코
    ●2년 이상 상주한 대사에 대해 자동적으로 서훈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기타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 후 서훈 여부를 결정함. 
    
    7. 미국
    ●미국 외교관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서훈은 국무성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며 서훈을 받지 않는 것이 관례임.
    ●훈장 패용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나 확립된 관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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