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2]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중동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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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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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67.4.8. 외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주이란 무관부 설치(주터키 무관 겸임) 필요성 및 시기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4.11. 외무부는 상기 국방부의 주이란 무관부 설치계획에 대해 주이란대사관으로 의견을 문의함.
    
    2. 주이란대사관은 1967.4.25. 주이란 무관부 설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함. 
    ●이란은 자유 진영, 친공산 진영, 중립 진영에 속하는 국가의 공관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각종 첩보의 수집이 용이하며 대중동 군사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태를 관찰 평가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3. 외무부는 1967.5.5. 주이란 무관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회신함.
    
    4. 외무부는 1971.3.4. 주이탈리아대사관 무관 최종례 대령이 주이스라엘 무관으로 겸임발령되었음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함.
    ●이스라엘 정부는 4.7. 공한을 통해 주이탈리아대사관 무관 최종례 대령의 주이스라엘 무관 겸임에 대하여 동의함을 통보함.
    ●주이탈리아대사는 9.17. 자신의 이스라엘 겸임에 대한 아그레망이 지난 4월에 있었음에도 불구, 아직 정식 발령이 없어 이스라엘 정부에 신임장 제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신임 무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임명 동의요청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외무부에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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