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1] 명예영사 관련규정 및 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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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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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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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존 제도에 의하면, 명예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대통령 또는 외무부장관 명의 중 택일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나 외무부는 1971.3.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예영사인 공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발급토록 결정함.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임.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사기를 앙양시켜 줄 필요가 있음.
    ●명예영사 대부분이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주일 도미니카대사관은 1971.8.9. 공한을 통해 김생기 씨를 서울주재 도미니카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정식 임명장이 수교되기 전이라도 영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임시영사인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1.11.12. 명예영사에 대한 지휘, 감독과 포상에 관한 내규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외공관장은 연 1회 이상 명예영사를 소집하여 명예영사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공관장은 연 1회(9월말) 관할지역 내의 명예영사 활동에 관한 능력 및 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외무부에 제출한다.
    ●명예영사에 대한 공적포상은 공관장이 연 1회 제출하는 명예영사의 평가서를 토대로 4등급으로 분류하여 포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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