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2] 한 · 일본간 현지 사증발급 권한확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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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현지 사증발급 권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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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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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간 현지 사증발급 권한 확대 관련 구술서 교환
    o 1970.1.24. 주일대사는 일본 측이 현지 사증발급 한계 대폭 확대에 관한 한국 측 제안에 대해 확대
    할 경우 신청자의 급증 등 난점이 예상되므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일본 측 제안에 기초하여 우선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조기에 실시, 조금씩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하는 태도라고 보고하고 꼭 현지
    발급 필요성이 있는 사안부터 서서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2.14. 일본 측은 상용 여행자의 경우 소속회사의 보증서한만으로 60일 이내의 체류사증을 발급토록
    하는 등 기존 제의를 보강한 내용을 제의
    o 3.7.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의 후 상기 일본 측 제안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고 학자의 학술문화 활동,
    국회의원의 사적 여행 등 일본 측 제의에 포함되지 않은 범주에 대하여도 60일 이내의 체류사증을
    현지 공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훈령함.
    -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이 동건 법무성 측과 협의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소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합의한 부분만이라도 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보고하면서 우
    선 합의 부분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교섭해 나갈 것을 건의
    o 6.10. 주일대사의 건의를 수용하여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간에 양국 국민의 상호 입국에 대한
    다음 요지의 구술서가 교환되었으며 동 일자로 현지 사증발급 권한이 확대 시행됨.
    - 소속회사의 보증서를 소지한 상용목적 방문, 친인척 방문, 언론기관 직원과 기자, 군인, 국회의원 동
    반 가족과 비서에게 본국 조회 없이 공관에서 60일 이내(국회의원 동반자는 30일) 체류사증 발급
    - 경유(15일), 국제회의 참석(60일), 아마추어 스포츠경기 참가(30일), 국회의원의 사적 방문(30일) 등 경
    우는 1967년 이래 시행해 온 대로 현지 공관에서의 사증 발급 계속
    2. 여타 현지 사증발급 권한 확대 문제
    o 법무부는 1970.6.5.부터 일본 투자업체 임직원에 대한 회수사증 발급을 시행하였으며 기술자의 경우
    외국 투자업체에서 일본인 기술자를 시급히 초청할 경우 재외공관장이 60일 이내의 체류사증을
    6.29.부터 발급할 수 있도록 함.
    o 8.18. 외무부 김정태 아주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가미가와 공사 면담 시에 상기 6.10. 양국 간 합
    의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 방문자, 빈번히 왕래하는 자, 장기 체재자 등 문제를 외무부 및 법무부 실
    무자와 주한 일본대사관 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미가와 공사는 이에 동의하면서 본국 정부와
    협의 후 구체적 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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