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6] 재일본한인 강제퇴거 (송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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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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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차 및 66차 재일한인 강제퇴거 관련 내용으로 주일대사관과 일본 측과의 송환교섭, 외무부와 주일대
    사관 간 훈령 및 보고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제65차 강제송환(1970.3.24.)
    o 2.26.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이 퇴거 대상자 56명 송환 계획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o 법무부는 상기 대상자 56명 중 제64차 송환 시 보류자 16명과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 국적을 취
    득한 김두삼 등 정상 참작을 요하는 9명을 송환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3.10. 외무부는
    이를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 주일대사는 일본 당국이 김두삼의 혼인 자체가 무효로서 호적의 입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적 조치하였으며 따라서 금차 송환 시 인수해야 할 입장임을 보고
    - 외무부는 김두삼의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더 조사하기 위해 금
    차 송환에서 보류되도록 조치할 것을 훈령
    o 3.13.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서 실시된 합동심사 결과 김두삼을 포함한 16명이 보류된 외에 본인
    이 귀국을 희망하는 자와 자비 출국자 등이 있어 송환 예정자가 44명이라고 보고한바, 이후 그간
    계류 중이던 재판의 판결이 나온 보류자 1명 등 2명이 추가되어 송환 예정자는 46명으로 확정됨.
    - 상기 피퇴거 강제자 46명 탑승 선박은 3.24. 오무라항을 출항
    2. 제66차 강제송환(1970.9.18.)
    o 8.20.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이 퇴거 대상자 108명 송환 계획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o 8.29. 외무부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동 108명 대상자 중 65차 송환 시 보류자, 일본에서 출생한
    자, 인도적 고려 대상자 등 11명이 송환에서 제외되도록 교섭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훈령하면서 65
    차 송환 시 보류된 김두삼은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인정되므로 금차에 인수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o 9.1. 오무라 수용소에서의 개별심사 결과 108명 대상자 중 15명이 보류 또는 제외(형사사건 계류)된
    반면, 일본 법무성 측에서 최근의 집단 밀입국자 등 20명의 명단을 추가 제시하여 송환키로 함에
    따라 송환 예정자는 113명이 됨.
    o 주일대사는 동 피퇴거 강제자가 9.17. 오무라 출항 선박 편으로 18일 부산 도착하며, 최근 밀입국하
    여 적발된 1명을 송환키로 일본 측과 합의하여 총 송환자 수가 114명임을 보고한바, 기상 관계로
    동 선박 일정이 9.18. 출항하여 19일 부산항 도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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