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2]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차관 회담. 동경, 1970.10.27-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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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차관 회담. 동경, 1970.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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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차관 회담. 동경, 1970.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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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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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0.7.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공동성명 제14항)에 따라 양국 법무장관 회
    담을 9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여 재일 한국인 영주권 신청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것을 일본
    측에 제의한바, 일본 측이 제반 사정을 들어 우선 실무자 회담을 동경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하여 양국
    법무차관 회담의 1970.10.27.∼28. 동경 개최에 합의함.
    2. 오탁근 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임명되었으며(일본 측에는 주일대사관 직원 3명
    등 포함하여 통보) 외무부는 10.20. 동 회담에 임하는 다음 요지의 정부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o 1971.1.16.로 마감되는 협정 영주권 신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o 구체적으로 일본 주요 신문에 광고 게재 등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신청절차의 간소화, 거주경
    력 사실 조사의 생략, 영주권 취득자 및 신청 중인 자 우대, 지방관서의 협조 등을 요청
    3. 한·일 법무차관 회담은 예정대로 10.27. 및 28.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다음 요지의 양해사항과 일본국
    법무대신 담화를 채택한바, 법무대신 담화는 일본 측이 즉시 발표하고 양해 사항은 공동발표 형식은
    취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한국 측이 인용 공표할 수 있도록 양해됨.
    o 양해 사항
    - 협정 영주 허가자가 보다 나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
    - 신청 마감을 알리는 일본 법무성의 문서를 광범위하게 우송하고 신문·라디오·TV 홍보
    - 신체장애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로 대리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수속 간소화
    o 담화문
    - 1971.1.16. 신청 마감임을 강조
    - 협정 영주권 허가자가 허가 받지 않은 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
    - 협정 영주 허가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협정 발효 이전에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한 자에게 출입
    국 관리령에 의한 영주 허가 방침
    4. 주일대사는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오탁근 법무차관의 주요
    대도시 순회를 건의하였으며, 법무차관은 10.30.~11.6. 일본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재일 한국인들에게
    한·일 법무차관 회담의 성과를 계몽,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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