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9]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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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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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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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관은 1970.2.17. 일본 정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하여 회기 만료로 폐기된 출입국관리법 안을
    금차 회기(5.15.까지)에 재차 제출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대사관 강 공사는 1970.2.18. 일 법무성 요시다 입관국장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안 재상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와 재일 한국인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동 법안이 상정
    되면 일대 혼란이 초래됨은 물론 영주권 신청 촉진에 지대한 차질이 우려됨을 지적하면서 동 법안의
    제출을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함.
    o 2.20. 일본 각의는 출입국관리법 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양승하였으나 자민당 총무부에서 동 법
    안 심의 후 각의에 제출케 하도록 결정
    3. 아사히신문은 1970.3.7. 출입국관리법 안의 금차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단념하였다는 기사를 게
    재한바, 재제출 단념의 이유로 동 신문은 아래의 사유를 보도함.
    o 참의원의 자민당 의원들은 작년 통상 국회에서 건보특례법안과 대학조치법안 등의 강행으로 의장의
    진퇴문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금차 회기에 다시 한번 강행이 예측되는 동 법안의 상정을 반대
    o 사토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 중 300 의석이라고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존중하기 위하여 국
    회 강행해결은 좋지 못하다 판단
    o 일본과 중국과의 일·중 각서 무역협정 교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려
    4. 주일대사관은 1970.3.25. 법무성에 확인한바 출입국관리법 안은 자민당 총무회의에서 동 법안 상정 여
    부에 대한 결론을 3.20.까지 내리지 못해 금차 국회에 상정을 부득이 단념하게 되었다고 외무부에 보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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