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3] FY71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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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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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미국의 71회계연도(FY71) 대외원조법의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해 1971.1.18.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미 의회는 1970.12.31.까지 FY71 일반 외원, 추가 외원, 해외 군사판매법 등 대외원조에 관한 제반 법안을 모두 통과시킴.
    
    2. FY71 수권법은 FY70 수권법이 1969.12.19. 미 의회에서 통과될 때 동시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차 의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는바, 당시 통과된 지원 총액은 1,936.5백만 달러(경제원조 1,586.5백만 달러, 군사원조 350백만 달러)임.
    ● 수권법에 의하여 한국군 장비 현대화를 위한 150백만 달러의 특별군원의 제공이 수권되었고 주한미군 2만 명 감축으로 발생하는 잉여장비(117~122백만 달러 상당)의 대한국 이양이 수권됨.
    
    3. 미 상하원 협의회는 1970.12.14. 경제원조 1,590.2백만 달러, 군사원조 350백만 달러, 해외 군사판매 기금 200백만 달러에 합의하여 양원에 회부한바, 하원은 12.16. 동 합의안을 199 대 151로서 무수정 통과시킴.
    ●그러나 상원은 군사판매 차관기금으로 상원이 삭제하였던 200백만 달러가 다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12.22. 동 합의안을 부결하고 협의회에 재회부함.
    
    4. 재소집된 상하원 협의회는 1971.12.29.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하원은 같은 날 이를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12.30. 이를 수락하였는데 멘스필드 원내총무의 제안으로 군사차관은 수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출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60 대 12로 통과시킴.
    ●12.31. 하원은 이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서 수락하는 데 동의함.
    ●상하원에서 통과된 FY71 의원 지출법안에 닉슨 대통령이 1971.1.8. 서명함으로써 법제화가 완결됨.
    
    5. 동 법에 의하여 한국이 받게 될 미국 원조 규모는 경제원조로 29.3백만 달러(개발차관 25백만 달러, 기술원조 4.3백만 달러), 그리고 추가 군원 150백만 달러의 지출이 가능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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