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 한 · 일본 정기여객선 개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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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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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9.12월 부·관(부산~하관) 페리 개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추진 경위는 제1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67.8.11. 동경) 및 제2차 회의(68.8.27. 서울)에서 한국 측
    이 제의하고, 하관시장 일행이 1968.8.7.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시장과 본 항로 개설추진 원칙에 합
    의함.
    - 1968.11.22. 양 시 간 합동전문위원회를 하관시에서 개최하여 부·관 페리 개설계획에 합의한바, 박
    대통령의 초도 순시 때인 1969.1.17. 부·관 항로개설문제는 교통부에서 주관하도록 지시
    o 계획은 부산·하관 양 시에 각각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양 법인에서 각각 3600톤급 페리 1척씩을
    건조, 운항횟수는 2일에 1왕복, 항로는 부산~하관으로 함.
    o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69.8.30. 부·관 페리 주식회사 설립
    - 1969.9.1. 항로 사전승인(교통부)
    - 1969.10.5. 선박건조 착공 1970.4.30. 준공 예정
    - 페리 접안용 부두조성 추진(건설부, 교통부)
    -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가입 추진(내무부, 외무부)
    - 자가용 운전자 일시 수입에 관한 통관조약 가입추진(재무부, 외무부)
    2. 정부가 1969.12.29. 서명한 1968년도 도로교통 협약과 도로표지 및 신호기에 관한 협약의 발효시기
    관련 외무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o 서명국 비준 후 15개국의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되는바, 향
    후 약 2년 후에나 발효될 예정이므로 페리보트 취항 이전에 동 협약 가입 조치 난망함.
    3. 부·관 페리 취항식이 1970.6.16. 부산에서 거행된바, 한국 재무부는 일본인과 재일교포 여행자들이
    들여오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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