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6] 한국해저개발 구역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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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저개발 구역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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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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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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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0.2.27. 한국 정부와 체결한 ‘한국해저개발구역 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제5구역의 탐사를 실시 중인 TEXACO KOREA INC.가 동 구역 동남부 일부지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
    하지 않기로 자체 결정한 데 대해, 1970.7.18. 한국 상공부장관은 동사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는 협
    약 위반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동 구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o 1970.8.9. TEXACO 측은 한국 정부 방침을 받아들여 제5구역 전역에 대한 전면적인 탐사를 실시하
    겠다는 요지의 공한을 상공부장관에게 송부
    2. 1970.9.24. 한국 정부는 미국의 Wendell Phillips Oil Company(Korea) Ltd와 아래 요지의 ‘한국해저개
    발구역 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함.
    o 대상 구역: 제7구역
    o 주된 허여 권리: 협약구역 내의 해저나 그 지하로부터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배타적 권리 및 이
    렇게 얻은 석유의 자유로운 판매, 교환, 수출 처분의 권리
    o 탐사 기간: 제1기 2년, 제2기 3년, 제3기 3년(2년 연장 가능)
    o 탐사 개시: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o 탐사 기간 중 의무: 회사는 제1기 탐사 기간 중 최소 200만 달러, 제2기 탐사 기간 중 300만 달러,
    제3기 탐사 기간 중 300만 달러, 연장 시 300만 달러를 지출
    o 석유 생산 기간: 제3기 탐사 기간 만료일부터 30년, 각 5년간 2회 연장 가능
    o 한국 정부 또는 정부 지명인에게 20% 한도 내에서 참여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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