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7] 벨기에의 상업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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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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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벨기에대사는 1968.7.19. 벨기에 Bank Consortium이 구상 중인 한국에 대한 은행차관의 개략을 보
    고한바, 차관 규모는 2~3백만 달러로 시작하고 상환 기간은 거래액에 따라 3~7년, 이자율 5.5% 정도
    등이 주요 내용임.
    2. 주벨기에대사는 1968.9.9. 1차 교섭 결과를 보고한바, 차관 규모는 3백만 달러로 하되 소진 결과를 보
    아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율 5.5%에 노력 중이며 상환 기간은 최소 5년으로 품목에 따라 8년 또는 10
    년도 가능 등이 주된 내용임.
    3. 주벨기에대사는 1968.10.14. 벨기에은행단 측 차관계약 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1968.11.7. 한국산업은행을 차주로 하고 이자율을 5.5%로 하며 상환 기간을 20만 달러까지
    는 5년, 20만 달러 이상은 8년으로 하는 등 차관조건을 교섭토록 주벨기에대사에게 지시함.
    5. 한국산업은행은 1968.11.13. 한국 측 수정안을 주벨기에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11.25. 주벨기에대사
    는 한국 측 입장으로는 벨기에 측과의 타결이 난망시됨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69.3.21. 주벨기에대사에게 교섭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지시함.
    7. 1969.4.19.~23. 벨기에 은행단의 담당자가 방한하여 교섭하는 등 1970.3월까지 양측 간 교섭이 지속
    됨.
    8. 주벨기에대사는 1970.3.11. 그간 양측의 교섭 결과를 반영한 벨기에 측의 차관협정안을 외무부에 송부
    하고 그간 교섭 결과를 보고함.
    9. 외무부는 1970.3.30. 한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단기 상업차관의 도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
    며, 이에 따라 한국 측이 원하는 상환 기간이 수락되지 않으면 벨기에은행차관은 추진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벨기에 측에 전하도록 지시함.
    10. 1970.4.8. 외무부의 교섭 종결 지시에 따라 주벨기에대사는 1970.4.10. 교섭을 종결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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