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5] 대외경제기술협력기구 신설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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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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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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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통상국은 1970.5.30.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과의 기술 및 경제협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함.
    o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중립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 상품 수출시장 확보, 북한 침투공작 저지,
    효과적인 경제원조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정의
    o 국교 관계가 있는 개발도상국 및 외무장관이 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
    o 기술협력은 무상으로, 경제협력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
    o 대외기술 및 경제협력 기금 설치, 특별회계로 운영
    o 외무부 소속의 국제협력청을 설치
    o 대외기술과 경제협력에 관한 법 및 기금 특별회계법을 제정
    2. 외무부는 1970.7.3. 제6차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함.
    o 회의 주재: 외무부 차관
    o 외무부 차관보, 통상국장, 경제협력과장, 조약과장, 경제기획원 국제협력과장, 재무부 이재1과장, 농
    림부 양정국장 및 농정국장, 상공부 상역국장, 과기처 국제협력국장, 수산청 어업진흥관 및 대통령
    비서실, 중앙정보부, 경제과학심의회 관계관 참석
    o 외무부는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금은 1971년 30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75년까지 매년 50
    만 달러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
    o 경제기획원은 기금 관리는 경제부처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3. 외무부는 1970.7.23. 경제기획원에 법률안과 기금 특별회계 법률안을 송부하면서, 제6차 경제조정회의
    에서 법률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언급하고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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