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2]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3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skos:prefLabel
  • [3332]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skos:altLabel
  •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 주한독일문화원(괴테학원)
mofadocu:index_Num
  • 383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53.1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L-0008
mofadocu:inFile
  • 1
mofadocu:inFrame
  • 0001-0094
mofadocu:openYear
  • 2001
bibo:abstract
  • 1. 주한 독일문화원 직원에 대한 면세 혜택
    o 1966.6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신설될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e, 괴테학원) 직원에 대해 주한 독일
    대사관의 행정, 기술직원과 동등하게 관세 및 기타 조세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66.10월 주한 독일대사관 측은 상기 문화원 직원에 대해 대사관 직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면,
    자동차, TV, 냉장고 및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면세 수입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
    청
    o 외무부는 부내 관계부서, 관련 부처 의견 조회 및 재외공관을 통한 제3국의 선례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1967.3월 독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주한 독일문화원 개관을 앞두고, 1967.1.23.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함.
    - 독일문화원 종사 독일인에 대해 한·독 기술원조 협정의 독일인 전문가에 준해 독일 측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과세를 면제
    - 독일문화원의 자동차, 시설재, 교재 및 사무용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독일인 직원에 대해 자동차 1대 및 가구의 면세 수입 허용
    o 1967.2.21. 독일 외무성은 독일인 직원의 식료품 및 의약품 수입 관세 면제, 교재 및 교습기구 도입
    면세, 문화원용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문화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한국 정
    부의 협조를 요청함.
    2. 주한 독일문화원 부지 매입
    o 내무부는 1970.2.5. 주한 독일대사관이 문화원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알리고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o 외무부 관련부서들은 1969.12.16. 발효한 양국 간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국은 동 학
    원의 설립을 위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따라 1970.4.15. 외무부는 토지
    소유권 취득허가에 이의가 없으며 신청부지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제한지구가 아닌 한 허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