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7] 독일 · 네덜란드 · 덴마크간 북해대륙붕 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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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네덜란드 · 덴마크간 북해대륙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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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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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네덜란드·덴마크 간 북해대륙붕 사건은 1967.2.20. 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간 각각의 특별합의서(Special Agreement)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탁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됨. 재판부는 1968.4.26. 두 사건의 재판 절차를 통합하였고 1969.2.20. 판결을 선고한바, 판결 내용 및 분석과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특별합의서 요지(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다음 문제를 판결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함.
    - 1964.12.1. 및 1965.6.9. 독일·네덜란드, 독일·덴마크 간 각각 합의된 부분적 경계선 외에 각 당사국에 귀속하는 북해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은 무엇인가?
    ●각 정부는 ICJ 판결에 의거, 합의에 의해 각국 간 북해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함.
    
    2. 당사국의 주장
    ●네덜란드 및 덴마크: 제네바 대륙붕협약 제6조의 “등거리선 - 특수조건”의 원칙이 강행법규이므로 구속력 있음.
    ●독일: 관계국이 해안선의 길이에 따른 정당하고 공평한 몫(just and equitable share)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
    
    3. 판결 내용 (11 대 6으로 채택)
    ●등거리선 원칙은 의무적이지 않음. (관습 국제법 원칙이 아님.)
    ●모든 상황하에서 의무적인 단일의 경계획정 방법은 없음.
    ●1964.12.1. 및 1965.6.9. 합의된 부분적 경계선 외의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은 공평원칙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경계획정이며, 이 결과 중복지역이 있을 경우 중복지역은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할되고,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공동관할 등에 합의하지 않는 한 동등하게 분할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 연안의 일반적 윤곽, 관계 대륙붕 지역의 물리적 및 지질학적 구조, 자연자원 등을 고려
    
    4. 판결 분석 
    ●분배이론 배척 (재판부의 임무는 관계된 지역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긋는 것)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독일은 동 협약 비당사국
    ●등거리 원칙은 관습 국제법 규칙이 아니라고 판시: 제네바 대륙붕협약은 등거리 원칙의 관습 국제법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관행도 동 원칙이 법적 의무라는 인식을 보여 주지 않음.
    
    5. 관련 자료
    ●주네덜란드대사가 송부한 상기 판결문(반대의견 포함) 및 양측 제시 자료 
    ●주영국·프랑스·스웨덴대사 등이 송부한 동 판결에 관한 논문 등 자료
    ●주독일대사가 송부한 상기 재판 이후 분쟁당사국 간 교섭에 의해 체결된 협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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