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3]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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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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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3]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 [3323]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국내조치, 19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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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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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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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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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조치, 19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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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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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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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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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한국 가입과 관련한 문서 중 협약문 및 협약 가입을 위한
    1966~67년 국내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협약 주요 내용
    o 목적: 대서양 참치자원의 지속적 생산성 유지
    o 체약국 대표로 구성되는 참치자원 보존 국제위원회 설치
    - 매년 2회 정기회의, 1국 1투표
    o 위원회는 참치자원에 관해 연구하며, 체약국의 과학적 서비스와 정보를 활용
    o 4~8개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설치
    o 어종, 어군, 지리적 구역을 기초로 소위원회 설치, 과학적 조사에 기초하여 공동행동 권고
    o 협약의 이행을 위해 과학적 정보 제공, 국제적 이행수단 도입에 협조
    o 예산 및 분담금 규정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국 각 1,000달러
    o 7개국 이상 비준 시 효력 발생
    o 유엔 및 전문기구 회원국에 개방
    2. 가입을 위한 국내조치
    o 1966.8.29. 수산청이 주최한 정부와 업계 간 회의에서 협약가입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
    o 1967.7.14.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공한을 송부
    o 1967.8.17. 주이탈리아대사는 협약 서명국은 브라질, 미국, 스페인, 한국, 일본 등 5개국이며, 비준서
    기탁국은 미국뿐이라고 보고
    o 1967.8.25. 주이탈리아대사는 8.24.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하고, 8.9. 가봉이 협약에 서명하였다고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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