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0] 제3차 해양법회의 개최에 대한 UN(유엔) 총회 결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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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해양법회의 개최에 대한 UN(유엔)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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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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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70년 제3차 해양법 회의 개최와 관련한 유엔의 협의 내용임.
    1.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결의
    o 1969.12.2. 제24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의안
    을 채택함.
    - 유엔 사무총장이 해양법 회의 조기 개최 여부를 회원국과 협의(몰타 결의안)
    -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해저위원회) 보고 접수 및 임무 계속 요청(38개국 공동결
    의안)
    - 유엔 사무총장이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의체의 지위, 구조, 기능에 관해 연구(50개국 공
    동결의안)
    2. 해양법 회의 개최에 관한 결의 등 심해저 관련 4개 결의
    o 1970.5.23. 닉슨 미국 대통령은 해양정책에 관한 성명을 통해, 수심 200미터 이하의 국제해저 지역
    의 인류 공동재산화와 자원개발을 관리할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1970.8.3. 미국 정부는 이
    를 토대로 국제해저지역에 대한 유엔협약 초안을 working paper 형태로 해저위원회에 제출함.
    - 1970.9.16. 주한 미국대사관이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대륙붕 문제에 있어
    수심 200미터는 의미가 없으며 영해 3마일선과 비슷한 개념일 것이라는 1차적 의견을 제시
    o 1970.12월 개최 유엔 총회에서는 해양법 관련 안건 중, 동·서 진영 간 의견이 대립된 해저위원회
    확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나 절충을 통해 현 해저위원국에 44개국을 추가하는 안이 합의되었
    으며, 12.17. 유엔총회는 심해저 관련 4개 결의안을 채택함.
    - 해양법 회의를 1973년에 개최하고 동 회의 준비를 위해 해저위원회를 42개국에서 86개국으로 확대
    하는 결의안
    - 해저 및 해상에 적용될 원칙에 관한 결의안
    - 해저 개발의 저개발국에 대한 영향에 관한 결의안
    - 내륙국에 관한 결의안
    o 상기 결의안 중 해저 및 해상에 적용될 원칙에 관한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상 및 심해저는 인류의 공동자산
    - 동 지역의 개발, 탐사는 앞으로 수립될 국제체제에 의해 규제
    - 동 지역의 개발, 탐사는 개도국의 이해를 포함 전 인류의 공익을 위해 수행
    - 이 선언을 기초로 국제기구 또는 국제체제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 연안국의 권리와 합법적 이해에 대해 상당한 고려
    - 분쟁은 유엔헌장 33조 및 향후 창설될 국제체제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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