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9] 영해 등의 문제에 관한 미 ∙ 소 공동협약안 관련 한 ∙ 미간 의견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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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해 등의 문제에 관한 미 ∙ 소 공동협약안 관련 한 ∙ 미간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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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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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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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 Lathram 부대사는 1969.10.23. 진필식 외무차관을 방문하고, 영해 범위 등의 확정을
    위한 새로운 해양법 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미국 및 소련의 공동입장을 설명함.
    o 1967년 소련이 12마일의 영해 및 어업수역 설정을 위한 해양법 회의 개최를 제의한 이래, 미·소
    양국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협약안을 작성함.
    - 제1조: 12마일 영해 설정 (영해가 12마일 미만일 경우 어업 독점수역 설정 가능)
    - 제2조: 영해 내 국제항로에 대해 선박 및 항공기의 무해통항권 인정
    - 제3조: 12마일 밖 공해수역에도 어업에 관해 특수한 이익 인정
    o 협약안의 내용, 새로운 해양법 회의 개최 필요성, 해양법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점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2. 1969.11월 이후 1970년까지 외무부는 부내 관련 부서 및 관련 부처와 서면 의견 취합, 실무회의 개
    최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함.
    o 새로운 국제협약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무부 및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적으로 평화선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법적 검토 필요
    - 한·일 어업협정상 전관수역이 12마일이고 그 밖의 공동규제 수역 내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협약
    안과 양립 가능
    - 국방 문제 관련, 군함과 항공기의 무해통항권 인정은 곤란, 제주 해협에 대해 한국 군함과 외국 군함
    의 항해 빈도에 대한 비교 필요
    o 새로운 국제협약 및 해양법 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외무부 및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함.
    - 수산청은 새로운 협약안이 한국의 해외진출에 제약이 된다는 의견 (특히 북대서양 특정 어족 어로 규
    제)
    - 수산청은 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외무부 통상국은 12마일 밖 특수 이익 인정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 기산선 문제, 군도의 영해확정 문제, 군함의 지위, 대륙붕의 지위 등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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