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7] IAEA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62.1.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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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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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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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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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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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가입 내용임
    1. IAEA 사무총장, 협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문의(1958.8.29)
     외무부, 관계부서간 협의와 법무부 의견조회 후 아국 의견 정립
    - 우리나라는 국제기관의 현지 고용인에 대하여는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으
    므로 해당 조항 수정 필요
    - 국제원자력기구 직원에 대한 국가적 역무의 의무면제 규정도 동 기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
    서의 일시적인 보류에 한하도록 수정 필요
     우리 정부 의견을 주독일대사를 통하여 IAEA측에 전달(1958.12.12)
    2. IAEA 이사회, 협정안 채택 특별심의회 개최(1959.5.5~11, 비엔나)
     주독일대사, 동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아국 수정안 미채택 등)
     IAEA 사무국의 특별심의회 회의록
    3. IAEA 이사회, 협정안 채택(1959.7.1)
    4. IAEA 사무총장, 가입에 대한 회원국 의견문의(1961.6.29)
     외무부 관계국의 협정가입 검토 보고서
    5. 외무부, 협정안 가입 국내절차 조처
     주무기관인 원자력원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협정 가입안 각의 상정 및 의결(1961.10.14)
    - 협정에 가입하되, 현지 채용인에 대한 특권과 면제 조항은 유보
     협정 가입안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정 및 비준동의(1961.11.8)
    6. 외무장관, 주독일대사를 통하여 IAEA 사무총장에 협정 수락서 기탁(1961.12.21)
     IAEA 사무국, 수락서 접수 통지(1962.1.17)
    - 아국에 대한 발효(1962.1.17)
    7. 법령공포(조약 제90호) 및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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