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 IHO(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70.9.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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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O(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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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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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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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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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70년 한국의 IHO에 관한 협약 가입과 관련한 내용임.
    1. 정부는 1966.12월부터 IHO에 관한 협약 가입과 관련, 구 국제수로국(IHB)과의 차이 등 국제기구적 지
    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1967.1.16. 동 협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함.
    o 한국은 1957년 국제수로국(IHB) 규약에 가입하고 1962년 제8차 국제수로회의에 처음 참가
    2.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는 1967.4.18.~5.3.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수로회의에 참석하여, 5.3. 동
    회의에서 채택된 IHO에 관한 협약에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함.
    3. 조건부 서명 이후 한국 정부는 IHO 사무국으로부터 조기 비준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협약에 가입함.
    o 1968.9.20. 국무회의 의결
    o 1968.11.23. 대통령 재가
    o 1969.6.20. 국회 비준동의
    o 1969.7.21. 모나코 정부에 비준서 기탁
    o 1970.9.22. 한국에 대하여 발효
    4. 협약 가입 여부 검토과정에서 외무부는 IHO 협약이 IHB 규약과 차이가 없고 현 시기에 적합하도록
    보완한 것에 불과하지만 신 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해도 및 수로지도의 작성에 있어 세계적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수로측량 및 해로측량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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