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0]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1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skos:prefLabel
  • [3310]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skos:altLabel
  •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 항공협정관계제문제
mofadocu:index_Num
  • 380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319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66
mofadocu:inFile
  • 1
mofadocu:inFrame
  • 0001-0032
mofadocu:openYear
  • 2001
bibo:abstract
  • 1. 독일 정부의 항공기 탑승 외교 공관원에 대한 강제조치 문제
    o 1970.9.24. 독일 정부는 항공기 탑승 외교 공관원에 대한 검색과 관련, 항공여객의 안전을 위해 자
    발적으로 신체 및 화물 검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 승객만 운송할 것이라는 공한을 외교단에 회람함.
    - 이와 관련, 주독일대사관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의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무부의 지침을 요청
    o 1970.10.7. 외무부 조약과는 교통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및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실무 검토 의견을 작성함.
    - 독일 정부의 일방적 일률적 강제조치는 전통적 외교특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용될 경우 외교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가능
    - 단, 항공테러의 특수성에 비추어 항공기 기내에서는 질서와 규율, 인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대의와 외
    교특권 간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하므로 국제 운항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 대한 한계가 명시되
    어야 한다는 의견
    - 따라서, 독일 정부에 대해 외교특권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고 강제조치가 잠정조치로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회신 송부
    - 국제항공 테러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KAL기 사건 관련 유엔 총회 논
    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서의 항공기 납치 협약 심의에 대비 필요
    2. 항공기의 공산국 통과 문제
    o 1970.10.19. 한국일보는 국제교류 확대 추세에 비추어 한국 국민이 항공여행 시 비적성 공산권 국
    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 내 의견을 보도함.
    o 1970.10.26.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국제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 국민이 공산국가 영공을 통과하거
    나 공항에 일시 기착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소집함.
    o 이와 관련, 10.28. 작성된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및 범법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 한국 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 경합 문
    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저촉 가능성 등의 법적 문제가 존재
    - 그러나, 비적성 공산국 일시통과 운행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적극성을 과시하고 대북한 적극 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항공 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법적인 문제의 검토에 앞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