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9] 1962.10.1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정하는 의정서 한국가입, 1970.10.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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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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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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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면직물위원회는 1970.5.27. ‘1962.10.1.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
    한 협정(LTA)을 연장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1970.10.1. 동 의정서에 가입하였는바, 이와 관
    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LTA 연장 협의
    o 1962.10.1. 채택된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LTA)이 1970.9.30. 효력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31개 당사국은 GATT 면직물위원회를 통해 동 협정의 연장 여부 등 처리방안을 협의함.
    - 1969.10~12월 면직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3년 정도의 협정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
    체로 공감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 수입국들은 LTA를 수정 없이 연장하기를 원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현행 협정상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함.
    o 1970.5.25.~27. 개최된 면직물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회 공식회의와 당사국 간 쿼터물량 및 운용방
    식 논의를 위한 양자협상이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주요 수출입국 간 양자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공
    식회의에서의 협정 연장안은 순조롭게 합의됨.
    - 당초 미국이 5년 연장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수국이 반대하였고, 5.27. LTA를 3년간 무수정 연장하는
    의정서가 합의
    - 한국은 선진 수입국들과의 양자협상에서 상당한 결과를 얻으면 3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협
    상에 임하였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EEC(구주공동체), 오스트리아 등과의 양자협상의 결과는 만족
    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더 나은 결과를 거양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협정 연장에 찬성
    o 1970.6.15. GATT 면직물위원회는 LTA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를 공식 채택함.
    2. LTA 연장 의정서 발효 경위
    o 1970.9.23. 국무회의 의결
    o 1970.9.25. 대통령 재가
    o 1970.9.30. 박동진 주제네바대사가 협정 연장 의정서에 서명
    o 1970.10.1. 한국에 대하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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