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5] AALCC (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준회원국 가입, 1970.1.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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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 (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준회원국 가입, 19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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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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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1.19. 한국의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수립, 사무국과의
    협의, 관련국 정부와의 교섭 등에 관한 내용임.
    1. 가입 필요성
    o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sia-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 AALCC)는 국제법의 모든 분야
    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서 조약법 협약, 남북문제
    등 국제경제질서 논의에 지역 대표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
    o 북한의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AALCC 자체에 대한 북한 가입을
    저지함.
    2. 가입 교섭
    o 1969.10.9. 주뉴델리총영사는 외무부 지시에 의거, AALCC Sen 사무국장에게 위원회 회원국 현황,
    가입교섭 관련 정보 등을 문의하고 준회원국 자격으로 차기 총회 참가를 건의함.
    o 1969.11.1. 외무부는 주일본 및 주태국대사에 주재국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1970.1. 차기 위원
    회 총회에 준회원국으로 참가 희망함을 통보하고 지지 교섭할 것을 지시함.
    o 1969.12.12. 주뉴델리총영사는 AALCC 사무국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고 지지를 요청함.
    - Sen 사무국장은 옵서버 가입은 사무국에 대한 통보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 구성상 친북한
    국가들이 많으므로 정식 회원국 가입은 추후 상황을 보아 추진할 것을 권고함.
    o 1969.12월 외무부는 북한의 동시가입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정회원국 가입 대신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국 중 일본 및 태국에 지지를 요청함.
    o 1969.12.24. 외무부는 AALCC 사무국에 준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o 1969.12.29. AALCC 연락관 회의 시 Sen 사무국장이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신청을 알리고 자동가
    입 처리하려 하였으나, 스리랑카(구 실론),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등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동 문
    제는 AALCC 총회로 넘겨짐.
    o 이에 따라, 정부는 회원국 중 자동가입 지지국 및 우방국 정부에 대해 자동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하고 1970.1월 AALCC 총회 논의 시 지지를 교섭함.
    3. 위원회 총회시 준회원국 가입 결정
    o 1970.1.19.~29.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ALCC 총회에 정부는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 조광제 외
    무부 조약과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하고,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되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비밀리에 휴대하여 상황에 따라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것을 훈령함.
    o 1.19. 실시된 AALCC 총회의 준회원국 가입 논의에서는 대표단이 사전에 교섭한 대로 요르단 대표
    가 제의하고 일본 대표가 제청하여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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