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설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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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 외무부가 작성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국문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전화 연혁
    o 고대 이래로 국제관습에 따라 확립,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최초로 성문화됨.
    o 다수국 간의 조약은 1928년 하바나 제6차 미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바나 협약이 최초임.
    o 1924년 국제연맹에서 국제법의 법전화 작업의 일환으로 외교관계도 검토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음.
    o 유엔은 1957년 잠정초안, 1958년 초안 작성을 거쳐, 1961.4.18. 비엔나 회의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함.
    o 1964.3.25. 소련의 비준으로 발효되고, 한국은 1962.3.28. 서명함.
    2. 주요 내용(총 53개 조의 본문 내용, 채택 경위, 주석 포함)
    o 공관장에는 대사, 공사, 대리공사를 포함하며, 외교관에는 외교직원을 포함함.
    o 외교관계의 수립과 상주공관의 설치는 별개의 독립적 행위임.
    o 반드시 독립국이 아니라도 그 헌법이 외교관계 설정자격을 인정하면 외교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o 공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임명국의 권능이며, 접수국에 파견하는 데 아그레망의 요청이 필요함.
    o 접수국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관의 규모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파견국에 요구할 수 있음.
    o 공관장의 직무개시 시기는 접수국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동 시기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o 공관 부지의 수용은 파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공관 직원의 개인 주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o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외교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됨.
    o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은 법적으로는 면제되나, 도의적으로 직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
    제를 포기해야 함.
    o 외교관의 임기 종료 후 퇴거에 요하는 상당기간 동안 특권 면제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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