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9]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해석
skos:prefLabel
  • [3299]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해석
skos:altLabel
  •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해석
  • 한·독일간의기술협력협정해석
mofadocu:index_Num
  • 379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9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65
mofadocu:inFile
  • 4
mofadocu:inFrame
  • 0001-0014
mofadocu:openYear
  • 2001
bibo:abstract
  • 1970년 한·독일 기술협력 사업의 시행을 위해 독일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여부와 관련한 외무부
    의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농림부는 1970.10.13. 부산 세관이 한·독일 낙농 시범목장에 대한 독일의 원조물자에 대해 종전에
    적용해 오던 면세통관을 ‘물품세 면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과 관련, 한·독일 기술
    협력협정 제5조 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70.10.23. 제5조 3항에 수출입 관세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단지 수출입세만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기술협력을 위해 한국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농림부에 통보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