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8] 한 · 독일간의 광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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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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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독일 간 광부협정 체결 경위
    o 1969년 독일 정부는 1966.7월 이래 중단된 한국 광부 고용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 1963.12. 작성
    된 ‘독일파견 한국광부 임시고용계획’을 대체하는 신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함.
    o 정부는 독일 측의 신협정 체결 요구가 한국 광부의 처우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의도로 판단하
    고 1969년말~1970년초에 걸쳐 고용인원, 지하작업 경력요건, 국내 휴직기간 요건 등에 관해 독일
    측과 협의를 진행함.
    o 1970.2.17. 독일 측은 신협정(독일파견 한국광부 임시고용계획)의 최종 합의안을 제시함.
    - 양국 간 각서교환 형태로 협정 체결
    2. 협정 체결 절차
    o 1970.3.12. 주독일대사는 독일 외무성에 70.2.18.자로 한국 측이 작성한 각서를 전달하였으며, 신
    협정은 1970.2.18. 소급 발효함.
    3. 협정 주요 내용
    o 20~35세 대상
    o 1년 이상 지하작업 경력, 3년 이내 휴직상태에 있지 않은 자, 신체검사 요건, 알코파 기생충 약물치
    료 요건
    o 독일어 교육, 2년 근무 후 자비부담 철공업 기술훈련, 근로조건 내국민 대우, 재파독 금지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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