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7] BWT(주월남 한국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한 · 월남간의 협정 수정 합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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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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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월남은 1967.10.4. BWT(주월남 한국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이공, 나트랑, 퀴농 등 3개 지역에 보세창고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1970.2월 동 협정 내용 중 운영기관, 적하상품 선적 전 검사, 송장 발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향후 1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2. 월남 경제성은 1970.2.20. 보세가공 운영기간을 1969.10.4.~1970.10.3.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주월남대사관에 통보함.
    
    3. 주월남대사관은 1970.12.29. 보세창고 운영실태 보고를 통해, 퀴농 및 나트랑 창고의 폐쇄 및 주월 한국군에의 이관, 사이공 보세창고의 수출금융 기간 연장 등 조치 후 1년간 시한부 운영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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